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1048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6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종전 단체협약의 규정 및 관련사건의 경과

○

원고는 2015. 9. 14. B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었다(이하 '종전 단체협약'이라 한다). 종전 단체협약 중 퇴직금 가산 지급에 관한 특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C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1999. 8. 1.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2017. 1. 1. 퇴직하였다. C은 2008. 8. 25.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중간정산금으로 46,519,5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0. 1. 10. C에 대한 퇴직금으로 종전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 따른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산정한 31,383,070원을 지급하였다.

○

C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전후한 실질근무연수가 10년이 넘는다. 따라서 원고는 종전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가산지급 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2017. 7. 14.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7가소52594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종전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의 "실질근무연수"란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결국 종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50%를 가산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된 경우 50% 가산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 산출된 퇴직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7. 9.21. C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 2017나24533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제1심과 같은 이유 등으로 2018. 5.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6. 23.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사건'이라 한다).

나.

단체협약의 개정

원고는 2019. 3. 20.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의 가산 지급에 관한 특례 조항은 부칙 제10조와 같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등

○

피고는 1996. 8. 3. 원고와 공무직 근로계약을 맺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25. 6. 30. 정년퇴직을 하였다.

○

피고는 다음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았다. 원고는 별지와 같이 ① 3차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간 기산일이 '2012. 1. 1.'이 되었어야 함에도, '2010. 1. 1.'로 하고, ② 2020. 9.분 초과근무수당 838,670원을 누락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③ 퇴직금 지급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50%를 가산하여 산정한 3차 퇴직금 중간정산금 78,255,03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의 기존 3차 중간정산금, 원고의 주장(① 중간정산금 산정 기산일을 2012.1. 1.로 하고, ② 2020. 9.분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③ 퇴직금 50% 가산금을 제외)에 따라 재산정한 3차 중간정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액수는 별지와 같다.

○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정년퇴직금(산정기간: 2020. 10. 1.~2025. 6. 30.)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50%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2025. 7. 30.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5가소72468호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가산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