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6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종전 단체협약의 규정 및 관련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5. 9. 14. B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었다(이하 '종전 단체협약'이라 한다). 종전 단체협약 중 퇴직금 가산 지급에 관한 특례 조항은 다음과 같다.
C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1999. 8. 1.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2017. 1. 1. 퇴직하였다. C은 2008. 8. 25.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중간정산금으로 46,519,5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0. 1. 10. C에 대한 퇴직금으로 종전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 따른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산정한 31,383,070원을 지급하였다.
C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전후한 실질근무연수가 10년이 넘는다. 따라서 원고는 종전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가산지급 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2017. 7. 14.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7가소52594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종전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의 "실질근무연수"란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결국 종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50%를 가산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된 경우 50% 가산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 산출된 퇴직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7. 9.21. C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 2017나24533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제1심과 같은 이유 등으로 2018. 5.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6. 23.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사건'이라 한다).
단체협약의 개정
원고는 2019. 3. 20.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의 가산 지급에 관한 특례 조항은 부칙 제10조와 같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등
피고는 1996. 8. 3. 원고와 공무직 근로계약을 맺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25. 6. 30. 정년퇴직을 하였다.
피고는 다음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았다. 원고는 별지와 같이 ① 3차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간 기산일이 '2012. 1. 1.'이 되었어야 함에도, '2010. 1. 1.'로 하고, ② 2020. 9.분 초과근무수당 838,670원을 누락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③ 퇴직금 지급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50%를 가산하여 산정한 3차 퇴직금 중간정산금 78,255,0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기존 3차 중간정산금, 원고의 주장(① 중간정산금 산정 기산일을 2012.1. 1.로 하고, ② 2020. 9.분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③ 퇴직금 50% 가산금을 제외)에 따라 재산정한 3차 중간정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액수는 별지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정년퇴직금(산정기간: 2020. 10. 1.~2025. 6. 30.)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50%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2025. 7. 30.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5가소72468호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가산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