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고단135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