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72
판결선고
2025. 10.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본점을 두고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 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인 석재및 골재 폐수처리오니를 2022. 3. 31.를 보관기간 만기로 하여 인정을 받았으나 11만 톤 상당의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2022. 10. 2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3. 12. 31.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에 대해 2024. 12. 31.까지 8차에 걸쳐 그 이행 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위 연장된 기한인 2024. 12. 31.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처리명령) 기한 연장및 이행 촉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리명령 기한 2차 연장 및 이행촉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리명령 기한 3차 연장 및 이행촉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리명령 기한 4차 연장 및 이행촉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리명령 기한 5차 연장 및 이행촉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리명령 기한 6차 연장 및 이행촉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리명령 기한 7차 연장 및 이행촉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리명령 기한 8차 연장 및 이행촉구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석재 및 골재 폐수처리오니 11만 톤)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8차례나 그 이행 기간을 연장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양이나 미 이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다소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