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61
판결선고
2025. 11.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3. 10.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시설관리부에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시설관리부 직원 4명은 2021. 3. 1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위 병원 대표인 D이 위 4명의 2018. 2.경부터 2021. 1.경까지 당직근무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1. 9. 17.경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정 및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22. 4. 13.경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피고인 등의 당직근무 시 작성되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업무 강도가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특수구급차 운행일지'를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병원 시설관리부 사무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특수구급차 운행일지' 중 ① 2020. 10. 21.자, ② 2020. 10. 25.자, ③ 2021. 1. 5.자, ④ 2021. 1. 9.자, ⑤ 2021. 1. 13.자, ⑥ 2021. 1. 17.자 일지의 각 운전자 란에 'A', 행선지 란에 '혈액원', 업무내용 란에 '혈액공급' 또는 '혈액지원', 출발 및 도착시간 란에 '① 23:10~23:55, ② 20:30~21:10, ③ 23:00~24:00, ④ 20:30~21:10, ⑤ 19:40~20:30, ⑥ 19:30~20:10'이라고 각 기재하고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와 같이 변조된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근로감독관에게 증거로 제출하면서 마치 위 운행일지와 같이 특수구급차를 운행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모해위증
D은 피고인 등이 진정, 고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2023. 3. 3. 울산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울산지방법원 2023고단700호)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14: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6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특수구급차 운행일지'에 대하여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6. 20. 16:00경 위 법정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 공판기일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은 후, ① 변호인으로부터 '특수구급차 운행일지는 시설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으니까 증인이 언제든지 이미 결재된 과거의 운행일지도 펼쳐볼 수 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왔죠?'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요, E 계장이라고 그 분이 따로 캐비닛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위치도 어디 있는지 모르죠'라고 증언하였고, ② 계속된 변호인의 추궁에 특수구급차 운행일지에 대해 고의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그 전날 나름 이렇게 들어온지, 입사한지도 얼마 안됐고, 뭐라고 해야 되나? 나름 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취지는 없어요, 나름 일을 이렇게 했다 하고, 제가 허위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로부터 '그러면 그 일지를 작성한 시점이, 일지를 작성한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하라니까 그 때 급하게 작성을'이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특수구급차 운행일지는 시설관리실 사무실에서 별도의 관리자 없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을 뿐 E이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관리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은 2022. 4. 13.경에 이르러 근로감독관의 요청으로 진정·고소한 사건의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특수구급차 운행일지를 변조한 것으로 위 작성일자 무렵(2020. 10.경 및 2021. 1.경)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 제3호증(임금체불 진정서), 증 제4호증(고소장), 증 제14-2호증(2023. 5. 26.자 A 증인신문 녹취록), 증 제15-2호증(2023. 6. 20.자 A 증인신문 녹취록), 증 제17-2호 증(2022. 4. 15.경 A이 제출한 '특수구급차 운행일지'), 증 제19호증(2023. 6. 20.자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변조 및 변조증거사용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 항(모해위증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증거사용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증거변조죄, 변조증거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특수구급차 운행일지 6장을 변조하고 이를 사용하였으며,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의 내용이 요증 사실 등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
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각주1) 이 사건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