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53
판결선고
2026. 3.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C건물,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경 울산 남구 문수로392번길 22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소속 근로자 D, E, F, G, H, I(총 6명)에 대해 2020. 5. 1.부터 2020. 6. 30.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였고 위 근로자 6명에게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 합계 14,9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근로자 6명에 대해 유급휴직 처리를 한 바 없었고 위 근로자 6명은 위 기간(2020. 5.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중 휴직 없이 정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신청서의 내용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지원금신청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9. 16.경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명목으로 12,963,45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명목으로 합계 36,811,4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을 부정수급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H, J, I,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그 첨부서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사업장 카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사업자별 상실자 목록 조회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및 각 그 첨부서류
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정보, 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원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고용안정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 적극적,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