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3073 판결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금고 1년, 피고인 주식회사 디케○○○테크를 벌금 7,000만 원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