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B, C호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로 2022.1.21.부터 2024.10.15.까지 음식 조리 일을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8,835,70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을 연장하지도 않고 퇴직금도 지급을 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