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88
판결선고
2025. 11. 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울산 남구 C에 본점을 두고 강선건조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B을 경영한 사람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고자 2021. 3. 25.부터 2021. 9. 30.까지 기간 중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 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고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 근로하였던 근로자에 관하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에 관한 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6.경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에게 'B은 2021. 6. 18.부터 2021. 7. 1.까지 지원요건 해당 실업자인 근로자 D, E, F, G, H, I, J, K, L, D, M 총 11명을 각 신규 고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각 2021. 8. 17.부터 2021. 8. 31.까지 위 B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8,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2018. 7. 17.부터 2020. 2. 12.까지 사이에 각 B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계속 근로 중이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으로부터 위 근로자들에 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2,000,000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안정사업 지원에 관한 장려금 합계 98,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에 관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G, F, J의 각 사실확인서
농협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가이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사업장 상세 내역, 고용창출장려금 결정 통지서, (주)B 구내식당 이용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에 지급되어야 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수급한 금액도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