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녹음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합287
판결선고
2026. 1. 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일로 위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자, 위 회사 소속인 D 반장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의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4. 1.경 위 C 주식회사의 휴게실에서 미리 구입한 녹음기를 작동한 상태로 작업용 조끼의 주머니에 넣어 놓고 그 조끼를 위 휴게실에 비치해 두어 위 회사 소속 D 등 근로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2024. 4. 2.경 위 C 주식회사의 휴게실에서 미리 구입한 녹음기를 작동한 상태로 작업용 조끼의 주머니에 넣어 놓고 그 조끼를 위 휴게실에 비치해 두어 위 회사 소속 D 등 근로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2024. 6. 21.경 위 C 주식회사의 휴게실에서 미리 구입한 녹음기를 작동한 상태로 위 휴게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원통 모양의 필통 속에 비치해 두고 위 회사 소속 D 등 근로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에서 발견된 녹음기 사진,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A과 F과의 통화녹취록,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취록, 각 녹취서
각 수사보고서(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해당 녹음파일 분류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정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6. 21.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및 자격정지 1년~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등 자신이 소속된 회사 근로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소형 녹음기를 구입한 후 자신의 작업복 안에 넣고 그 작업복을 회사 휴게실에 비치하여 두거나, 위 녹음기를 휴게실 내 필통 속에 숨겨두어 근로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대화가 녹음된 근로자들의 침해된 사생활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등을 제3자에게 누설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재판장) 남덕희 김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