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2022. 1. 3.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1. 6. '우울장애, 통증, 불면, 섬유근육통, 신경뿌리병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21. 2. 19. '만성 난치성 통증, 기타 경추간판경위'를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아(이하 위 승인받은 질병들을 통틀어 '기존 상병'이라 한다) 요양하던 중 2022. 3. 25. '폐쇄성 수면무호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5. 19. '수면 다원검사상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가능하나, 원고가 복용중인 항우울제는 SNRI 계열로 식욕 증가 위험율이 비교적 낮은 약물로 약물에 의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은 낮아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기존 상병의 치료를 위해 투약한 약물이 원고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 다른 주된 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거나, 원고의 급격한 체중 증가를 유발하여 이로써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기존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추가상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되려면 당초 재해 및 요양상병과의 사이에 시간적 ·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또는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코골이와 무호흡 증상이 시작되었고, 2014. 1. 23.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울장애, 통증, 불면, 섬유근육통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약 10년간 원고의 체중은 75kg에서 92kg으로 약 17kg 정도 증가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주치의들은 사실조회 회신에서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기는 기존 상병 발병 전인 2012년경이어서 기존 상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시인 2012년경과 진단 시인 2022. 3.경 사이에 위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 및 기존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원고가 복용한 일부 약물들이 원고의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항우울제의 경우 위 감정의 및 주치의가 제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복용한 약물이 원고의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벤조디아제핀 등 다른 약물, 우울장애 등 기존 상병이 원고의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제시되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위 약물 복용 기간 중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와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각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각주1) 소장에는 "2022. 5.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