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10.부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장제원으로 유족 고별 안내, 화장, 수골 및 분골 인계 등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22. 8. 30.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후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4. 25. 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7. 7.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명확화게 확인되지 않고, 우측 어깨 후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나, 원고가 평소 수행한 작업의 부담강도나 작업자세, 수행기간 등으로 보아 어깨 부위에 누적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전형적인 어깨 부담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에 의한 누적 손상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3. 7. 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4. 2. 21.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3. 6. 위 2023. 7. 7.자 요양불승인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위 사업장 이전 근무하던 직장에서도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11,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모두 인지된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서술한 반면, 위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이전 근무지인 C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각 업무의 내용, 업무별 수행 시간, 구체적인 작업 자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에 관한 소견을 밝혔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과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위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견해가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인 2014년경부터 어깨 관련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또한 원고에 대한 F병원의 2022. 6. 17.자 외래경과기록지에는 '팔을 많이 쓴다, 야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시부터 야구동호회에 가입하여 연 6회정도 운동을 하였으며, G영상의학과의원의 2022. 8. 30.자 진료기록부에 '2022. 7. 14. 교통사고 이후 우측 어깨 통증 지속되어 검사 위해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원고의 병력과 사고력, 취미 등을 고려하면, 위 정형외과 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후방 관절와순파열 뿐만 아니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