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구단51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20. 3. 26. 작업하던 에어호스가 파열되어 쇠파이프로 안면부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원개의 골절, 뇌진탕, 좌측 눈주위의 열상, 두피 열상'(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20. 4. 7.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3. 6. 13. '좌안 망막열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에 대하여 2023. 12. 9. 피고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2. 29. '재요양과 관련하여 치유 당시에 비해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 필요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은 누락 또는 파생상병이 아니고, 진료기록지상 외상과 관련이 없는 위축성 병변으로 기록되어 위 상병은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에 근거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24. 6.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시 원고가 쇠파이프로 가격당한 부위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부위와 일치하고, 원고의 주치의가 위 상병과 위 사고 또는 기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상병과 위 사고 및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추가상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되려면 당초 재해 및 요양상병과의 사이에 시간적 ·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 급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지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또는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주치의(D병원 안과 전문의 E)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소견서의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란에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같은 주치의가 작성한 원고의 진료기록에는 지속적으로(2023. 6. 13.자, 2023. 7. 11.자, 2023. 8. 29.자, 2023. 10. 24.자, 2023. 11.14.자, 2024. 2. 13.자) '좌안 망막구멍은 외상과는 관련 없는 위축성 형태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및 기존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시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