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2002년경부터 약 14년 3개월 간 건설현장 잡부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2016. 7.경부터 2020. 7.경까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전기원(충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12. 7.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요추간판탈출증(제4/5간)'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이하 위 승인받은 질병들을 통틀어'기존 상병'이라 한다) 요양하던 중 2023. 11. 24. '우측 손목삼각섬유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피고에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12. 26. 제출된 의학적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모두 인지되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라는 자문의사회의 소견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24. 7.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손목 및 무릎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치의가 위 상병은 동일 연령에 비해 심한 상태로 작업환경이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추가상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되려면 당초 재해 및 요양상병과의 사이에 시간적 ·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이 법원의 D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또는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수부)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손목삼각섬유복합체 파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위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부분 상병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의 과정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손목삼각섬유 복합체 파열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초과하는지에 관하여는 위 감정의들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나, 각 감정의의 전문 진료 분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일반인의 동일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를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위 정형외과-수부 감정의의 소견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정형외과-슬관절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상병 진단 직전 3년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위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감정 결과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