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16. 주식회사 B의 일용직으로 C 현장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선홍통 설치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일부 풀리면서 옥상 층에서 6층 발코니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2번 부위의 파열골절(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척수손상, 좌측 아래다리 다발성 근육및 건 열상,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급성 호흡부전, 1형(저산소성), 평원내 폐렴,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신경인성 방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마미신경총병증, 발기부전, 마이오클로누스'(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24. 5. 2.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을 마친 뒤 2024. 5.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5. 3. 10.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는 제7급 제4호, 흉복부 부위 장해는 제11급 제11호로 판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자력 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신경인성 방광등으로 배변, 배뇨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고,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행정청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가 제7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2025. 3. 6.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2인이 일치하여 원고가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소변의 장애, 보행의 제한이 있고, 일상생활 동작 평가에서는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오른쪽 다리 근력은 5분의 2로 확인되며 왼쪽은 정상 수준에 이른다. 근력평가, 일상생활 평가 및 신경생리검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절차에서 원고의 주치의(재활의학과)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보행장애, 성기능장애, 신경인성 방광 및 장에 대해서 자가배뇨 및 배변에 어려움이 있어 약물 및 간헐적 자가도뇨 중임. 하지 우측 고관절 내전근의 간대성근경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과 함께 원고의 척수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제5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으나, 이는 이 법원에서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