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구단52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2024. 11. 1. 19:0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제4, 5, 6, 7 늑골 골절, 좌측 견봉쇄골인대파열, 좌측 슬와근 부분파열, 좌측 대퇴골 및 경골근위부 골좌상을 입고 2025. 4.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5. 4.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5. 7. 3. 좌측 슬관절 부분의 장해에 관하여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슬관절 건측대비 4mm 동요)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건측에 비하여 약 6mm의 전방 불안정성이 관찰되므로, 좌측 슬관절에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에도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전문의들의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가)

C병원(2025. 4. 16. 외래초진기록지): 엑스레이 검사결과 좌측 전방전위 스트레스 우측(건측) 0mm, 좌측(환측) 8mm, 양측 차이 8mm)

나)

D정형외과의원(2025. 4. 28. 발급한 장해진단서, 2025. 4. 28.자 주치의 소견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증상호전 및 기능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약물가료 및 재활치료 시행한 상태이나, 좌측 슬관절부 동요관절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C병원검사결과지 참조). 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 과중 노동 시 필요.

2)

피고 부산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 심사결과(2025. 7. 1.)

가)

심사위원 1(정형외과): 부하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건측대비4mm 동요 관찰되며, 과중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내고정물 영향없음.

나)

심사위원 2(정형외과): 부하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건측대비4mm 동요 관찰되며, (과중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내고정물 영향없음.

다)

심사위원 3(정형외과): 부하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건측대비4mm 동요 관찰되며, (과중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내고정물 영향없음.

라)

심사위원 4(정형외과): 부하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건측대비4mm 동요 관찰되며, 과중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내고정물 영향없음.

3)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슬관절에서 동요관절의 측정은 방사선 사진 촬영 시 다리의 각도, 촬영 각도,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강도 및 계측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촬영시점 또는 각 병원이나 판독자에 따라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만으로 동요관절의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

제출된 2025. 4. 16.자 C병원 촬영 영상자료를 본원 PACS 시스템에 입력 후 측정한 결과 좌측 슬관절이 반대측(건측) 슬관절에 비해 약 6mm의 전방 불안정성을 보임.

○

원고의 진술에 의한 자각적 증상은 좌측 슬관절 통증, 흔들린다, 힘이 없다. 이학적 검사에 의한 타각적 증상은 슬관절 전방 전위 검사에서 경도의 양성, 경도의 대퇴 근육 위축.

○

2025. 12. 11. 본원에서 촬영한 전후방 스트레스 뷰 검사상 좌측 슬관절 전방전위 약 4m㎜, 우측 슬관절 전방전위 약 0mm로 좌측 슬관절이 반대측(건측) 슬관절에 비하여 약 4mm의 전방 불안정성을 보임. 이는 F학회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경도의 불안정성(3-5mm)에 속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2급 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처분의 경위와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C병원)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의 좌측 슬관절이 건측에 비해 약 4mm의 전방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위 주치의가 판독한 영상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위 주치의와 달리 좌측 슬관절이 건측에 비해 약 6mm의 전방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만으로 동요관절의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주치의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