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나106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발끝막이판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설비가 아니며, 미국 등 외국의 공사현장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 안전 보건 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에서 제정한 표준서에서도 '추락 보호와 낙하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의무(Duty to have fall protectionand falling object protection) 규정(Standard Number 1910.28)'에서 발끝막이판(영문으로는 toeboards로 표기하고 있다고 함)과 관련한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은 발끝막이판(toeboards)을 2가지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작업자의 추락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규정(Protection from fall hazards)이고, 두 번째가 낙하 물체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falling objects)에 관한 규정이다. 위 규정 체계를 보면, 발끝막이판(toeboards)이 낙하 물체로부터의 보호와 더불어 작업자의 추락 위험 방지에 관한 역할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작업자의 추락에 관한 위험과 낙하물의 추락에 의한 위험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일 수밖에 없음에도 원심에서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발끝막이판은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낙하물로부터 하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던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본 목적에 반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의무로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이상 피고들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외국의 기준에 국내 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다 하여 피고들에게 국내 기준과 다른 외국의 기준에 정한 사항까지 이행할 것을 기대하여 그에 따른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한윤옥(재판장) 박성규 하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