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는 무대장치시스템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2. 3. 2.경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에게 현장 총괄팀장의 직책을 맡겼다. 피고는 위 일자 이후 원고에게 수시로 야간 및 철야 근무를 지시하였고, 특히 2022. 7. 10.부터 2022. 7. 15.까지 개최된 'C축제' 시설 설치 과정에서는 원고로 하여금 하루 약 1~3시간만 현장에서 잠을 자며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7. 20. 오전경부터 2022. 7. 21. 03:00경까지 약 18시간 이상 작업 후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원고 소유 차량이 전복되어 폐차를 하게 되었고, 피고가 위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여 위 차량 시가 10,000,000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위 축제 종료 후인 2022. 8. 31.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근하던 중 업무 과다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을 겪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 운영 업체로부터 퇴직하는 과정에서 위자료10,000,000원 상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입은 위 각 손해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과다한 업무를 지시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 재산상 손해 10,000,000원 +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 11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였다거나 원고의 산재보험 처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사업장에서는 2교대 또는 3교대로 업무가 이루어져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장시간, 야간 및 철야 근무를 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 주장 근무 시간 및 형태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현장 책임자로 일하면서 업무일정을 작성하여 공지하기도 하였고, 따라서 작업 일정과 인력 배치에 관하여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며, 달리 피고로부터 세부적인 근무 시간과 일정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 원고는 피고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 원고는 '피고가 2024. 6. 1.부터 2024. 9. 1.까지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2. 24. 원고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