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나108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2023. 2. 15.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원고의 원룸 월세 261,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2023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였고,2023. 5. 4. 원고에게 2,57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2023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2023년 1월분, 3월분 임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월분 임금 2,288,1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2,262,000원, 퇴직금 7,176,217원 합계 11,726,31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1월분,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2024. 6. 24. 자 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사업주 조사를 실시한 후, 2025. 2. 10. 피고의 체불임금을 「2023년 1월 임금 2,288,1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262,000원, 퇴직금 7,176,217원 합계 11,726,317원』 으로 기재한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함

○

울산지방법원은 2025. 5. 8. 피고 대표 D에 대하여, '2020. 8. 1.경부터 2023. 3.31.경까지 고용되어 업무를 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2023. 1월분 임금 2,288,100원,2023. 3월분 임금 2,262,000원, 퇴직금 7,176,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벌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함(2025고약1791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정식재판청구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238호로 소송 계속 중)

○

을 제1-2호증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3. 2. 15. 송금한 261,000원의 "거래내용"란에 "C"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C이 원고의 임대인이라거나 위 돈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한 차임 지급 명목으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돈은 2022년 12월분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위 2,500,000원 송금으로써 원고의 2023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을 제1-4호증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3. 5. 4. 현금으로 2,57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현금 인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1,726,317원(= 2023년 1월분 임금 2,288,100원 + 같은 해 3월분 임금 2,262,000원 + 퇴직금 7,176,2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