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109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포함하여 다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25.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정219호로 '피고가 2023. 6. 12. 14:00경 원고를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미지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25. 1.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한윤옥법관연수로인한서명날인불능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