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밑에서 7행 "급여세칙 제9조에서" 다음에 ", 자기계발비에 관하여는 2016년 임금협약서에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면 밑에서 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 정의에 사용되는 '수당 및 기본급'이라는 표현은 1990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을 기초로 노사가 (구)S 주식회사 사업장에 적용되던 임금체계에 맞게 수정한 것이고 그 표현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을 정함에 있어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달리 '수당 및 기본급'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당 및 기본급'이라는 표현이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사용한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는 표현에 대응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피고들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약정 통상임금과 법정 통상임금을 구분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들이 급여세칙 내 법정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통상임금'이라는 표현을 '법정 통상임금'으로 수정하여 명확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 대한 의미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 대해 당시 임금항목 중 상여금을 제외하고 수당 및 기본급 표현을 사용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8면 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관련 선행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의 일부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월 상여금 제도가 신설되었다거나 자기계발비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단체협약 규정을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제1심판결 10면 밑에서 1행 "없는 것으로 보이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는 점, ④ 갑 제15호증 기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약정 통상임금과 법정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사실은 있다고 보이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을 적용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2014년 임금협약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4년 임금협약서에 약정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표현인 '현행 통상임금'과 구분하여 단순히 '통상임금'으로 표현하면서 "통상임금 관련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안 이 사건 각 수당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제1심판결 11면 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일반급여세칙에 자기계발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규정의 불비에 불과하고, 일반급여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개인연금도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기계발비가 위 일반급여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당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2016년 임금협약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자기계발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는 자기계발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들이 일반급여세칙을 개정하면서 노사 간 합의로 신설된 각종 임금 항목 중 자기계발비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락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렇다면 자기계발비도 수당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인하기는 어려운 점, ② 개인연금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던것으로 보이므로, 노사 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기계발비와 개인연금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자기계발비가 도입된 2016년 임금협약서에서 약정 통상임금과 법정 통상임금을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데, 그 중 약정 통상임금은 '약정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적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문구는 자기계발비를 법정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④ 을 제10호증 기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배포한 2016년및 2017년 단체교섭 설명자료에 자기계발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과 연월차 수당 계산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이는 노동조합이 자기계발비를 법정 통상임금으로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한경우 배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