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안전보건관리자로서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 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과실은 ①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② 근로자로 하여금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지 못하도록 지시·교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추락할 위험 및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는 자동화된 도금설비로서 소재가 설비에 투입되면 작업자의 별다른 관여 없이 자동으로 도금되고, 작업자는 소재가 소진되면 다음 소재를 기존 소재와 연결하여 계속 도금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연결을 실패하여 기존 소재가 지하 피트층으로 떨어지면 지하에 떨어진 기존 소재에 테이프를 접착해서 이를 다시 설비 위로 끌어올려 새 소재와 연결해야 하는 사실, 이를 위해서 ① 작업자가 제일 위 3층에서 테이프를 지하 피트층으로 내려서 테이프를 떨어진 소재에 접착해 지하에서 3층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리거나(이 경우 3층에서 지하 피트층까지 테이프를 길게 내려야 해서 테이프가 공기에 날리는 등으로 한 번에 테이프를 잡기는 불편하고, 한꺼번에 3층까지 올려야 해서 힘들 수 있다. 이 사건 이후에 변경된 안전작업 표준에는 2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3층의 오기이다), ② 1층에서 지하 피트층으로 테이프를 내려서 소재에 연결한 다음 1층으로 끌어올리고, 다시 2층에서 테이프를 내려서 소재를 끌어올리고, 다시 3층에서 테이프를 내려서 소재를 끌어올리는 나누어서 끌어올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각 층별로 테이프를 짧게 내리므로 테이프를 잡기는 편하지만, 번거롭게 2층, 3층으로 올라가서 테이프를 내려서 다시 소재를 끌어올려야 한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소재 연결 시간을 놓쳐서 소재가 지하 피트층으로 떨어졌고, 그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온 E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지하에서 E가 있는 1층으로 소재를 올려주었고, 다시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서 소재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사실, 피해자가 소재 연결 작업을 한 2층 가운데 설비가 작동하는 부분에 탈착식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2층은 기본적으로 정비 · 보수를 위한 작업공간으로서 주위에 노란색으로 안전난간대들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지하로 떨어진 소재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2층에서 테이프를 내려서 테이프와 접착된 소재를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탈착식 안전난간대를 제거하고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2층에 고정식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제거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탈착식이 아닌 고정형의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야 한다거나, 위 탈착식 안전난간대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위 탈착식 안전난간대가 충분한 강도와 튼튼하게 설치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탈착식 안전난간대를 제거하고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위 탈착식 안전난간대의 강도와 구조, 견고함 등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도 없다.
그리고 안전교육에 관한 과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7년 정도 근무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20. 4. 14.과 이 사건 사고 약 보름전인 2021. 10. 21.~ 10. 25. 직원들에게 임의로 방호장치를 해체하지 못하도록 교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상식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지 못하도록 지시 · 교육 등을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참조). 검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1항의 해석상 탈부착식 안전난간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가 고정식 안전난간을 설치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곧바로 고정식 안전난간만이 허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설치된 탈부착식 안전난간을 동판소재 연결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제거하였을 뿐, 피고인 B가위 안전난간을 해체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원심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재연해서 안전난간의 제거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검증조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을 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난간의 제거가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20. 4. 14. 주요 재해발생 행태별 조치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떨어짐 재해예방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 준수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피해자등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였다. 위 근로자 준수사항은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떨어짐 위험장소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위 교육이 안전난간 등의 해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약식으로 진행되는 등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를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21. 10. 21.부터 2021. 10. 25.까지 안전사고 및 설비사고 등 이상발생 시 신고절차, 10대 중대안전수칙(회전체 접촉금지, 방호장치 해체 금지 등)을 정기교육으로 실시하였다. 위 교육에 사용된 자료에는 '기계 · 기구 · 설비의 방호장치 임의 해체 금지, 기계 · 기구 · 설비의 방호장치 기능제거 상태 또는 기능상실상태로 작업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교육에 참석하여 서명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서명일이 교육일 이후라는 점은 교육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이준영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