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전제로 한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1. 3. 임금(휴게시간 미부여 수당) 241,214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86,531,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C요양원에 근무했던 원심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에 일률적으로 1시간의휴게시간(D, S : 12:00~13:00, E : 18:00~19:00, N : 01:00~03:00)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구강관리, 주 1회 이상의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기타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의 특성상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1. 3.경 51명이던 요양원의 환자수가 2021. 6.경에는 70여명에 이르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대별(D : 07:00~16:00, S : 09:00~18:00, E :13:00~22:00, N : 22:00~08:00)로 층당 1~2명(총 3개층 운영)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설령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그 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사용자나 환자들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의 요구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층 찜질방 등은 근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대기하던 곳으로서 실질적인 근무장소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고, 휴게 장소로 볼 수는 없는바(피고인은 층별로 설치된 CCTV를 통해 요양원의 상황을 감독하였고, 휴대전화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곳에 소파나 간이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자유로운 휴게 공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직원 휴게시간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후에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휴식을 취할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직원 휴게시간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요양보호사의 인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배치되었는지와는 별개로<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은 모두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고, 치매환자들이 대부분이다(증거순번 80번). 1, 2등급은 노인복지요양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들의 특성상 야간에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가 상시적 · 불규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휴게시간임을 내세워 입소자들을 완전히 방치해두고 있을 수는 없는 환경이었다(피고인이 평소에 입소자들에게 요양보호
사의 휴게시간 동안에는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주의시키거나 안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정해져있긴 하나, 휴게시간의 총량(주간 1시간, 야간 2시간)만 정하여져 있을 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근로자마다 언제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히 각자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교대근무 등의 방법을 통해 휴게시간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교대로 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P은 원심 법정에서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못 쉴 때도 있고, 거의 쉬는 시간에도 저희들은 케어포<2>를 해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6면)
· Z은 수사기관에서 '탈의실에 간이침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찜질방, 다른층에서 휴게하라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어르신들을 돌보기에는 요양보호사 한명이 근무하기에 너무 힘이 드니, 실제 그렇게 휴게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증거순번 138번 4,5면)
· T은 원심 법정에서 '교육받는 것과 저희가 실제로 겪는 것과는 틀립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면).
· O은 원심 법정에서 '선생님 1명한테 24명을 다 케어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사정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3면). · D은 원심 법정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인지, 팀장님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거기를 휴게실로 만들어 놨으니까 돌아가면서 쉬어라고
이야기해서 휴게실이 생겼나하고 몇 번 올라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교대지만 낮이나 밤이나 2명이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휴게실에 가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도 많고 남은 한 사람이 24명의 케어를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면).
이처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찜질방을 이용하라는 안내 내지 교육을 받은 사실, 휴게실에 간이침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한 층에는 약 24 명의 피요양자들이 있고, 거기서 요양보호사 2명이 일하는데, 업무의 내용상 현실적으로 나머지 요양보호사 1명에게 일임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요양보호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이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만으로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야간근무에 대하여 O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요양보호사 2명이 근무하게 되고, 휴게시간이 되면 2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야 하고 상황 발생 시 어르신에게 달려가야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129번 5면), E는 원심 법정에서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이 치매 어르신들이셔서 야간에도 배회하는 분들이 많았고, 소리 지르거나 욕하거나 때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흡연실로 가서 담배를 피게 해드려야 했고, 중간중간 콜벨이 울리거나 화장실에 가시면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차가 와서 어르신을 병원에 이송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요양보호사 1명이 꼭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1명이 남아서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했고, 어르신들이 주무시고는 계셨지만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라운딩하면서 돌봐야 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짬을 내서 생활실 앞에, 화장실 앞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으려고 해도 어르신이 나 와서 배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면). R 역시 원심 법정에서 야간에 어르신들이 다 주무시고 나면 어떻게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한 사람은 CCTV를 관찰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짬짬이 의자에 앉아서 쉬거나 탈의장에 가서 돗자리를 펴서 잠깐 쉴 수는 있었지만, 어르신들 소리가 나거나 배회하시면 그런 어르신들은 모시고 나와서 같이 앉아서 말동무도 해드렸습니다. 거의 다 주무시지만 소리를 지르시거나 배회하시는 분, 화장실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6면). 피고인이 제출한 2021. 7. 25.자 근무일지에 의하더라도 'BX 환자 20:00시까지 침상에서 소리지르고 내려오시려 하심, BY 환자 밤새 돌아다니 심'이라는 보고가 기재되어 있다.<3>
'근로체계 및 근로형태(야간시간) 합의서'의 '4. 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합의'에 의하면 '3) 1항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출하고자 할 경우, 기관의 외출 절차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중의 외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동안 피고인의 간섭이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는 보기도 어렵다.
2021. 5. 20.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휴게실 1층 찜질방 이용하기(휴게시간 엄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21. 3. 19.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낮동안에는 1층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만 1층 휴게실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
거순번 112번), 1층은 주간보호센터라서 야간에는 불이 꺼지고, 요양원(2, 3, 5층)과는 층이 달라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위 찜질방의위치를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5>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은 야간 근무할 때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쉰 것으로 보이고, 건물 5층에 휴게실이 있었으나 이는 노조가 생긴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지된 것으로 보인다<6>[피고인과 S는 수사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돈을 모아 간이침대를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13번 10면, 131번 5면), 간이침대 구매이력에 나타난 입금자명이 이 사건 근로자 중 하나인 'L'인 것에 비추어 보면 휴게실 내 간이침대도 요양보호사들이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휴게시간표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거나(O), 팀장, 국장 등에 지시에 따라 근무표를 보고 직원 휴게시간표를 사후적 ·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7>[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AD 역시 원심 법정에서
'팀장님이 들고 와서 언제 언제가 휴게시간인데, 본인이 쉬는 시간대의 번호를 골라서 그에 맞게 사인하면 된다고 전달받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면)],2021. 1. 24. 위 휴게시간표에 자신의 휴게시간을 표시한 AD은 해당일에 휴무일이었으며, 야간 근무하는 2명 모두 동일한 시간[⑦(24:00~02:00)]에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표시하기도 하는 등[이는 원심 법정에서 D이 "나이트 시간을 보면 두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 2번에 쉬었다 하면 나머지는 2, 4번에 쉬었다고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녹취서 10, 11면)라며 자신의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진 숫자를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휴게시간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표시한 시간에 실제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대조별로 근무 중 약 1시간, 야간에는 2시간을 부여하였고, 실제 운영은 근무자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야간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직원들이 야간에 유동적으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휴게를 취하게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13번 8면, 10면).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동안 피요양자에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꾸준히 발생하지 않아 요양보호사가 그동안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거나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피요양자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동안 다른 요
양보호사와 교대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두지 않았던 이상, 피요양자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으로 보장받은 휴게시간 동안에도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조상민 이동욱
1피고인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법령들과 요양보호사의 업무강도 등은 이 사건의 쟁점인 요양보호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
2노인장기요양 관리프로그램이다.
32024. 10. 10.자 변호인 의견서 6, 7면 참고
4E는 수사기관에서 '제 기억으로 2021년 가을경에 찜질방에서 쉬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알지 못합니다.'(증거순번 132번 5면),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층 찜질방을 이용하라고 하였으나, 찜질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70번 5면).
5수사기관에서 S는 '보통 바닥에 돗자리 깔고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들이 돈을 모아 라꾸라꾸 침대를 들여왔습니다.'(증거순번 131번 5면), P은 '주로 야간에 좁은 간호사실에 가서 돗자리를 깔고 잠시 휴게를 취하였습니다.'(증거순번 126번 4면), R은 '화장실 문 앞에 돗자리를 펴고 휴게를 취하였고, 어르신들 생활실에 설치된 소파에서 휴게를 취하였습니다.'(증거 순번 130번 4면), T은 '보통 돗자리 깔고 쉬었습니다.'(증거순번 133번 5면)라고 진술하였고, E는 원심 법정에서 '화장실 앞에서 돗자리 깔고 잠시 누워 있다가도 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왜 여기는 휴게시간이 없냐'고 했더니그러면 찜질방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7면).
6원심 법정에서 O은 '노조가 생긴 이후에는 어딘가 휴게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녹취서 3면), R은 '노조 설립하고 난뒤에 어디 어디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녹취서 5, 6면), D은 '노조 결성되고 난 이후 2022. 1.경쯤 휴게실을 만들었다'(녹취서 4면), P은 '노조가 생기고 나서 있는지 알았지, 저는 찜질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녹취서 5면), T은 '휴게시간은 제가 5층에 근무할 때 노조가 생기면서 5층에 휴게실이 생겼는데, 소파 2개 있고 주변에는 다 짐이었습니다'(녹취서 5면)라고 각 진술하였다.
7원심 법정에서 D은 '(휴게시간표는) 붙어있지는 않았고 컴퓨터 책상 밑 파일에 있었습니다. 그냥 한 달을 해도 되도 두 달을 해도 되니까 그날 근무표를 보고 써놓으라고 하고 내려갔었습니다.'(녹취서 10면), Q은 '저는 못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어떤곳에 사인을 했던 기억은 없는가요)'사인을 한 적은 있지만, 와서 '빨리 사인해라 빨리 사인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볼 새도없이 사인만 했습니다.'(녹취서 3면), E는 '한 달이 지나면, 팀장이 올라와서 그 전달 근무표를 꺼내주면서 자기 것을 보고 빈칸에다가 전부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쉬지도 않는데 왜 사인을 해야되냐'고 하니까, 팀장이 '일단 하라면 해라'고 했습니다.(녹취서 4면), T은 '근무를 하고 있으면 한 달 뒤에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라고 하였고, 저 같은 경우¦
는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분위기상 여기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일정에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녹취서 3, 4면), R은 '우리가 출근하고 나면 올려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매일 올려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체로 올라오면 사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1주일보다는 길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한번씩 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녹취서 3, 4면)라고 각 진술하였다.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