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노1401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B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위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 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익환 차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