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B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위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 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익환 차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