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부분
피고인 A, B의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결과가 중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후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C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거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