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31,2025
판결선고
2025. 8.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D에 신축 공사를 하는 40세대 빌라가 있는데, 아는 선배가 그곳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위 공사초기자금 등을 빌려주면 비계파이프 설치 및 해제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울산 D에서 40세대 빌라 신축공사가 진행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공사 현장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채무 변제, 대출이자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F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조합 계좌 등 거래내역 확인), E조합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수사 및 재판 내 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 령신청을 제출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4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17,14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