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가단100155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079,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8.부터,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6,716,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8.부터,다. 원고(반소피고) C에게 7,524,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철구조물 제작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 A는 2020. 12. 1.부터 2024. 9. 13.까지 근무하여, 2024년 9월 임금 1,654,020원 및 퇴직금 12,425,639원 등 합계 14,079,659원(1,654,020원 + 12,425,639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 B은 2023. 1. 16.부터 2024. 9. 13.까지 근무하여, 2024년 9월 임금 1,451,890원 및 퇴직금 5,264,915원 등 합계 6,716,805원(1,451,890원 + 5,264,915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 C는 2022. 9. 3.부터 2024. 6. 18.까지 근무하여, 2024년 6월 임금 1,601,130원 및 퇴직금 5,922,906원 등 합계 7,524,036원(1,601,130원 + 5,922,906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79,65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24. 9. 28.부터, B에게 6,716,80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 인 2024. 9. 28.부터, 원고 C에게 7,524,03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24. 7.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금을 적게 공제한 급여를 받고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받되, 만약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숙소사용료와 피고가 인건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법인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써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상,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는 32,282,109원(숙소 사용료 11,350,000원 + 미공제 세액 20,932,109원), 원고 B은 13,518,606원(숙소 사용료 5,000,000원 + 미공제 세액 8,518,606원), 원고 C는 14,614,051원(숙소 사용료 5,500,000원 + 미공제 세액 9,114,051원) 등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은 '피고의 주장과 같은 구두 약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의 근로자들이 작성하여준 사실확인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F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피고의 근로자인 E의 증언이고, 을 제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는 피고의 주장을 전제로 피고가 반소청구금액을 정리한 내역으로서,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응하여 숙소 사용료나 미공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것이어서 근로자는 퇴직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퇴직금 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위 각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1>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주

각주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