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71
판결선고
2026. 5. 28.
범죄사실
『2026고단171』
피고인 A는 2024. 5. 27.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철거작업 중 굴착기를 이용하여 주택건물 주변의 담벼락(높이 약 1.8m, 길이 약 20m, 콘크리트 벽돌 소재)을 무너뜨려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작업장소로부터 약 7m 떨어진 지점에서 그곳 담벼락 주변에 위치한 우물 주변의 바닥 흙을 정리하고 있었는바, 이 경우 굴착기 버킷으로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자칫 담벼락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담벼락 주변에 있는 피해자를 덮칠 위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로 근처에 있는 우물(지름 약 2.3m, 깊이 약 4.5m) 안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① 해체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구축물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해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②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구축물의 해체작업 시 구축물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구축물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해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굴착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굴착기의 작업 반경 및 담벼락이 넘어지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작업 장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고 안전하게 굴착기를 조작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는 ① 구축물인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미리 해체대상인 담벼락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이나 굴착기의 사용방법 및 해체장소 주변 개구부인 우물에 추락할 위험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②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작업 진행 전 담벼락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해 해당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 해당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출입통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작업 당시 피해자가 위치해 있던 장소 근처의 개구부인 우물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만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은 굴착기 운전을 하면서 굴착기 버킷으로 담벼락을 무너뜨릴 때 담벼락이 넘어지고 파편이 비산되는 장소 주변에 피해자가 위치해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같은 날 11:02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굴착기가 담벼락을 무너뜨리자, 담벼락이 한꺼번에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자를 덮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로 옆 개방되어 있던 우물 안으로 빠져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철거공사업체 'D'의 대표로서 울산 남구 E 외 6필지 소재 주택건물 5채의 철거공사를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굴착기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A로부터 굴착기 운전을 의뢰받아 위 철거공사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해자 G(남, H.생)은 피고인 A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 F,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2호(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