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46
판결선고
2026. 5. 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행사대행업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인(친구)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5. 4.경 종전 직장인 ㈜E에서 자진퇴사한 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이 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마치 피고인 A를 'D'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마쳤다가 계약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A를 'D' 정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사이에 마치 피고인 A를 '2025. 4. 4.부터 2025. 5. 3.까지 매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로제공하고 월 임금 2,194,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 A에 대해 2025. 4. 4.자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마치고, 2025. 6. 2.경 마치 피고인 A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988,187원을 입금한 뒤 2일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임금지급에 관한 허위 근거자료를 만들고, 2025. 5. 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근로자 A는 2025. 5. 3.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다'는 허위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5. 5. 21.경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치 본인이 'D'에 근무하다가 2025. 5. 3.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뒤, 2025. 6. 4.경 위 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025. 6. 5.경 실업급여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92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자술서
부정수급사실 및 처리조사보고, 부정수급처리결과
사업장카드(D), 상실자목록조회, F거래 내역서(A), 각 G은행거래내역(A),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피보험자이직확인서, 피보험자이력조회,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5부),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납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