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6, 8, 9,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2003. 12. 17. 월급 130만원에 건축폐기물로부터 쓰레기를 분리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1. 22. 위 근로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5. 11. 21.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4. 12. 13. 자 야간근무를 마친 후 다음날 아침인 같은 달 14. 08:00경 기숙사 휴게실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회사 동료 4명과 함께 막걸리 2병을 마시다가 피고 회사의 생산부 관리감독자 겸 현장책임자인 D에게 적발되었고, D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기숙사 운영규정 제11조(기숙사 거주자는 기숙사 내에서 절대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시 기숙사 퇴사는 물론 그 이상의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할 것이고, 원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5.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처리되어 그때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사직서가 제출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5. 2. 17. 이법원 2005가소7204호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005. 3.
원고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40만원을 공탁하고, 같은 달 16. 위 기숙사 운영 규정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사처리결정을 하였다.
판단
위 의원면직처리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0. 92다380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의원면직처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원면직 처리는 의원면직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기숙사 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해고된 이후부터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가 무효인 이 사건 해고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된 날 이후로서 그가 구하는 2005.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같은 해 11.까지 11개월 동안 원고의 근로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임금 14,300,000원(1,300,000원 × 11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기숙사 운영 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기숙사 휴게실에서 술을 마셨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파쇄기에 넣은 후 4차에 걸친 선별, 분리, 파쇄를 거쳐 모래를 생산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이물질을 분리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2004. 8.경 원고와 같은 작업을 하던 직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로부터 적색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해고에 관하여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이 정하면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해고사유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기숙사 운영 규정 위반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데다가, 원고와 그의 회사동료 4명이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원고가 야간 업무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잠을 자고 난 후 업무에 복귀할 무렵에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기숙사 운영 규정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06. 2. 28.자 청구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0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제갈창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