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799-2,2012
판결선고
2013. 1.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9.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1고단179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는 위 회사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D는 사실은 자신들이 해외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아직은 사업 초기여서 현지 사업성 검토를 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계약이 성사되어 외부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거나 높은 수익을 올릴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는 2011. 4.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휴양지 종합리조트 개발건과 LED광고 사업건으로 말레이시아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하러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다. 1,000만원을 1달간 차용해 주면 2011. 5. 6.까지 이자 500만원과 원금을 함께 갚겠다. 이와 같이 출장을 다녀오면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니 사업이 잘 되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레이시아 사업진행이 너무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조기에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당장 결제해야 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을 더 차용해 주면, 2011. 5. 6.까지 이자 500만 원과 원금을 갚고, 이전에 빌려준 것까지 합쳐서 3,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자 D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53』
횡령
피고인은 2007. 11. 30.경 수원시 일대에서 청주시에 있는 F 아파트 104동 601호에 대한 피해자 G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도인 H에게 지급할 잔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H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수원시 일대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수원시 I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담보로 내가 아는 형님인 J로부터 8,000만원을 빌려 잔금으로 충당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7. 12. 28.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 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 등을 이용하여 J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수료 1,500만원을 공제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J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운영비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매매대금잔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79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진술부분 포함)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145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근저당권등기신청,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수사보고(H 전화조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4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한다.
판시 제3, 4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 및 편취금액이 많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H이 피해자 G에게 3,000만원을 반환하였다면 그 실질적 피해자는 H이 된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