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 4. 선고 2012고단1453 판결

-2,201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