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06. 6. 1.부터 2013. 9.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22,540,350원 및 퇴직금 7,005,230원 합계 29,545,5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545,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