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60
판결선고
2014. 1. 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8.경 파주시 C에 있는 D부대의 'E공사'를 시공하는 A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면서도 방진마스크·보호안경·보호복·보호장갑·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석면해체제거장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정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백석면 10% 함유 천장재(밤라이트)의 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도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면조사결과 백석면이 약 10% 함유된 천장재 밤라이트를 철거·해체하면서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반 철거방식으로 건축물 일체를 철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소속 직원인 위 공사현장 책임자 피고인 B가 전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석면해제제거현장 점검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