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23. 선고 2014가단159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9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C)로서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신축현장에서 2011. 10. 30.부터 2013. 10. 2.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퇴사일인 2013. 10. 2. 기준으로 임금 11,025,949원(= 2013. 8.분 5,448,820원 + 2013. 9.분 5,448,820원 + 2013. 10.분 128,309원), 퇴직연말정산금 627,950원, 출장휴가비 1,733,715원, 휴일근무수당 31,173,228원(= 223,464원 × 93일 × 1.5), 퇴직금 12,639,67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14. 500만 원, 2014. 3. 19. 17,000,649원 합계 22,000,649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5,199,863원(= 임금 11,025,949원 + 퇴직연말정산금 627,950원 + 출장휴가비 1,733,715원 + 휴일근무수당 31,173,228원 + 퇴직금 12,639,670원 - 변제금 22,000,64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9.부터 2014.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인 2014. 7. 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