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광명시 C에 있는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치과의원에서 2002. 11. 9.부터 2013. 4.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8. 3. 6. 피고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대여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취인은 원고, 액면금은 금 50,000,000원, 발행일은 2008. 3. 6., 발행인은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0.경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금원은 기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06. 2. 28.부터 2013. 1. 21.까지 사이에 매월 금 1,000,000원씩이 송금되었는바, 그 중 2008. 3. 20.부터 2013.
1. 21.까지 사이에는 49회에 걸쳐 금 1,000,000원씩 합계 금 49,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소외 E은 F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광명시에서 G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①기부자는 피고, 기부금단체는 G로 하여 2008.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었고, 그 기부금은 합계 금 62,900,000원이며, ②기부자는 피고, 기부금단체는 F교회로 하여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었고, 그 기부금은 합계 금 21,870,000원이다.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피고가 2008. 3. 20.경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 변제 명목인지를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2008. 3. 20. 이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매월 금 1,000,000원씩을 보낸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2008. 3. 20. 이전에 송금한 금원은 다른 명목으로 보낸 것이고, 2008. 3. 20. 이후에 보낸 금원은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③피고는 스스로 2008. 3. 20. 이전에 매월 금 1,000,000원씩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받을 금원을 기부금으로 받고 싶다고 제안하여 형식상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에 비추어 보면 2008. 3. 20. 이후에 송금한 금원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판공비 명목의 금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개인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굳이 기부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고, 한편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것에 반하여 피고로서는 기부함으로써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2008. 3. 20.경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매월 금 1,000,000원씩 송 금한 금원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이전의 퇴직금은 이미 중간정산되었고, 그 이후에는 원고 명의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0. 15. 근로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5항에는 "을(원고를 지칭한다)은 2012. 9.
이전의 퇴직금은 전액 정산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전 퇴직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이의신청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를 가입자로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납입기간을 2012. 8. 1. 부터 2013. 4. 30. 까지로 하여 금 1,252,530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 9.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후에 근로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원고는 2012. 9. 이전까지의 퇴직금을 자유로운 의사로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2. 9. 이후의 퇴직금은 피고가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그 부담금을 납입한 이상 따로 원고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피고의 강요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