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별지 표 기재 원고 및 피고 1, 3 내지 12, 14 내지 17에 대하여 배당될 돈 중 61,560,39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돈을 원고와 위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각 '수정된 채권금액'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원고의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성산알앤씨에 대한 청구와 별지 표 기재 피고 1, 3 내지 12, 14 내지 17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별지 표 기재 피고 1, 3 내지 12, 14 내지 17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성산알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한민국과 에이플러스건설 사이의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에이플러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플러스건설'이라 한다)는 2012. 10. 17.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소재 '12-남-해-15 훈련장' 신축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8. 9. 에이플러스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 미장 공사(이하 '조적 등 공사'라 한다)를 총 355,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 및 에이플러스건설로부터 2013. 8. 9. 위 공사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직불합의서를 받았다.
공사의 완공 및 기성금의 수령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고, 대한민국으로부터 6차까지의 기성금으로 197,811,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157,189,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50188호로 에이플러스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14. 4. 9.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공탁 및 배당
대한민국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제1903호로, 에이플러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성산알앤씨(이하 '성산알앤씨'라 한다)를 포함한 8개의 하수급업자에게 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원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내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송달되어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 채권을 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 기하여 형식적,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혼합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공탁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을 기재하여 353,671,322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23. 배당할 금액 353,933,763원을 원고와 피고들은 비롯한 에이플러스건설의 집행채권자(채권가압류 내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중 '이의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경기남부시설지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채권금액 157,189,000원 중에는 노무비 62,939,77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노무비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와 에이플러스건설, 대한민국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집행채권자를 위한 배당재단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우선 배당하고, 원고의 공사대금 중 나머지 채권금액과 피고들의 채권금액을 안분 배당하는 방식으로 별지 표 원고청구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모닝가설산업 주식회사, 삼광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수산업, 주식회사 이명창호, G, 성산알앤씨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한편, ① 피고 A은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가 아닌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통해 노무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배당이의 소의 적격에 관한 주장), ② 피고 A, 모닝가설산업 주식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금지채권이 되는 노무비는 원고의 채권자가 에이플러스건설에 대한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에이플러스건설의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압류금지채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 ③ 피고 성산알앤씨는 원고에 우선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 공사대금은 모두 노무비이므로 자신의 채권이 원고의 노무비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④ 피고 A은 자신의 채권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변제한데 따른 구상금 청구채권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명창호는 자신의 채권에도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G는 원고보다 먼저 공사를 종료하고 에이플러스건설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 받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거나 원고의 노무비 채권과 동등한 순위에서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
배당이의 소의 적격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에이플러스건설의 8개 하수급업체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과 에이플러스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한 집행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은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자신이 공사한 부분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배당재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 모닝가설산업 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 상당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는 위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기성고에 따른 총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49172 판결 등 참조).
⑵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제5, 7, 10, 13호증의 각 기재, 경기남부시설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이플러스건설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원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시행한 조적 등 공사에 관한 노임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과 에이플러스건설과의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상 원고가 한 조적 등 공사에 책정된 노무비는 184,549,153원인 반면, 원고와 에이플러스건설과의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상 책정된 노무비는 149,967,305원으로 각 공정에 관하여 책정된 노무비는 타일공사 부문을 제외하고는 원도급계약상 책정된 노무비의 범위 내이고, 타일공사 부문에 관한 원도급계약상 노무비는 5,961,525원이나 하도급계약상 노무비는 7,340,900원으로 책정된 사실,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노무비는 87,027,53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공탁한 금액 중 원도급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중 잔여 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61,560,395원[= 원고가 시행한 조적 등 공사에 관한 전체 노무비 149,967,305원 - 타일 공사 부문에 관하여 원도급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초과액 1,379,375원(= 7,340,900원 - 5,961,525원) - 기성금 중 노무비 87,027,535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노무비 상당액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탁자들에 대한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배당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한편 위 노무비 상당액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액은 원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들에게 노무비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채권금액과 다른 채권자들의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한편 위 금액 상당이 압류금지채권이 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에이플러스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원고는 직불합의에 따라 위 노무비 상당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된 것일 뿐 원고의 에이플러스건설에 대한 채권에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일부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성산알앤씨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경기남부시설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성산알앤씨는 2013. 6. 19. 에이플러스건설과의 사이에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26,500,000원으로 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대한민국과 에이플러스건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도 철골공사에 관한 노무비는 42,882,048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위 피고는 2013. 10. 10. 대한민국 및 에이플러스건설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위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의 직불합의서를 받고, 2013. 10. 31.경 위 철공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중 자재비에 해당하는 84,745,000원을 지급받고, 노무비 41,755,000원 중 20,000,000원을 에이플러스건설로부터 수령하였다가 이를 위 회사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직불합의를 통하여 피고 성산알앤씨와 에이플러스건설, 대한민국과의 사이에는 위 피고가 공사를 완료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이 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 성산알앤씨가 2013. 10. 31.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위 잔여 공사대금 21,755,000원(대한민국이 공탁사유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으로, 위 피고는 위 20,000,000원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다)에 해당하는 에이플러스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무렵 소멸하고, 그 금액만큼 피고 성산알앤씨의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위 잔여 공사대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앞서 살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무비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의 공정상 피고 성산알앤씨가 한 철골공사는 원고가 한 미장 등 공사보다 우선하여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 8. 9.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6차 기성금액까지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 성산알앤씨가 공사를 완공한 2013. 10. 31.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성산알앤씨는 원고가 잔여 노무비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위 잔여 공사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 21,755,000원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는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일 경우 그들 사이이의 우열관계는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른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잔여 공사대금이 노무비에 해당하여 배당재단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방법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피고 성산알앤씨는 비록 이 사건 공탁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항변으로서 자신의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 있는 기존 배당액 17,722,872원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노무비에 우선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성산알앤씨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A은 자신의 에이플러스건설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이므로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민법 제482조 제1항),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2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을가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I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사업자로, 에이플러스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2. 8. 1.부터 2012. 9. 17.까지 일용노무자를 송출하고, 총 99,850,000원 상당의 일용노무자의 임금을 대위 변제하였으며, 에이플러스건설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9,85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에이플러스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은 임금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채권자들과 동등한 순위로 배당을 받은 결과 이 사건 배당표상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16,914,296원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잔여 노무비 상당액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탁금은 피공탁자들을 위한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애초부터 배당재단을 구성하지 않아 원고에게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피고 A의 채권은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구상금에 해당하므로 배당재단이 되는 공탁금으로부터는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에 의한 공탁액 중 배당재단에서 제외하여야 할 돈은 먼저 위 피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아야 할 집행채권자들의 배당액으로부터 충당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으로부터도 부족한 금액을 흡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던 배당액은 총 340,383,967원이고, 피고 성산알앤씨에게 배당된 원고의 노무비 채권에 우선하는 배당액은 17,722,872원이며, 한편 상미공영 주식회사가 원고 및 피고들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금액의 합계액은 195,522,440원(공탁사유서상 위 회사의 채권금액)으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중 배당재단에서 제외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과 피고 A에 대한 기존 배당액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남은 금액이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할 위 61,560,395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노무비에 관한 배당의 잘못이 없었더라도 피고 A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은 여전히 기존 배당표에서 정한 배당액을 초과한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방법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은 기존 배당절차에서는 자신의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항변으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 이명창호 주식회사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사유신고서에 채권자 불확지와 관련한 채권자(직불합의를 한 하도급업자)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설령 위 피고의 에이플러스건설에 대한 채권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채권 또한 배당재단에서 제외되는 노무비라고 주장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 G의 경우 에이플러스건설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을 뿐이므로 집행채권자로서 배당재단이 되는 공탁금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피고 G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의 채권이 원고의 노무비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배당방법
이 사건 배당절차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상미공영은 원고와 피고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과 별개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위 사건의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피고 성산알앤씨에 대하여 배당된 배당액과, 피고 A에 대하여 배당된 배당액을 제외한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돈(이는 관련 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중 압류가 금지되는 61,560,395원을 원고에게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배당할 금액을 별지 표 수정된 채권금액란 기재와 같은 원고의 나머지 채권액과 피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3 내지 12, 14 내지 17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 성산알앤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