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6. 선고 2014가단79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73,353원, 원고 B에게 43,564,366원, 원고 C에게 22,851,41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1987. 10. 1.부터, 원고 B은 2000. 5. 30.부터, 원고 C는 1996. 10. 17.부터 각 2013. 10. 11.까지 파주시 E 소재 F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사실, 이 사건 사업체는 2013. 3. 17.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망인이 2009년경부터 급성심근경색으로 투병을 시작한 뒤인 2011. 10.경부터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가 사실상 운영하였거나 경영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한 사실, 원고 A는 30,073,353원의, 원고 B은 43,564,366원의, 원고 C는 22,851,410원의 각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73,353원, 원고 B에게 43,564,366원, 원고 C에게 22,851,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지병으로 병원에 있는동안 긴급한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실제 경영자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을 4호증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