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864,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연봉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며, 계약 종료 전 한달 이내에 재연봉계약을 맺는다.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 연봉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재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가 계속될 경우 당사자는 이전 연봉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해지 및 갱신]
본 계약의 연장 및 재계약의 경우에는 본 계약 만료 30일 전에 통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2,542,020원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6. 30.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3. 7. 1.경부터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2013. 9. 11.경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반복되는 근로계약 체결 협상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없으므로 2013. 10. 10.자로 퇴직 처리된다'는 취지의 퇴직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갱신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3. 10. 10.경 원고를 해고하고 2013. 10. 10.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고양시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도급받아야만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으므로 고양시와 사이에 기존의 용역계약이 종료된 2013. 6. 30.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고양시와 사이에 새로운 용역계약이 개시되는 2013. 7. 1. 소속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는 사직서의 제출 및 근로계약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2. 28.까지로 갱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게 달리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퇴직 통보는 부당하다(피고의 사업형태상 고양시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도급받아야만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고양시 사이의 기존의 용역계약이 만료될 무렵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와 고양시 사이에 새롭게 체결된 용역계약내용에 맞추어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위와 같이 갱신된 원고의 근로계약이 원고의 사직 의사 없이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1.부터 2014.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11,890,093원(= 월 임금 2,542,020원 × 4개월 21일) 및 미지급 퇴직금 974,261원(= 1일 평균임금 84,668원 × 30일 × 미지급기간 140일/365일)의 합계 12,864,3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2.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현경 이광열
각주1) 2013. 11. 28.부터 2013. 11. 30.까지(3일)의 급여 254,202원 + 2013. 12. 1.부터 2013. 12. 31.까지(31일)의 급여 2,542,020원 + 2014. 1. 1.부터 2014. 1. 31.까지(31일)의 급여 2,542,020원 + 2014. 2. 1.부터 2014. 2. 27.까지(27일)의 급여 2,451,233원의 합계 7,789,475원을 92일로 나눈 금액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