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14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 엔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B아파트의 시행사인 ㈜예건씨엠과 사이에 위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4. 9. 30.까지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⑴ 피고는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리팀장을 배치하기 위하여 2011. 1.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위 아파트의 관리팀장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2011. 6.경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B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별도로 구성되자, 2011. 9. 18. 및 2011. 10. 18.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4. 9. 30.까지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기로 하고, 2012. 12. 2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 체결하고, 2012. 12. 28.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출입차 기록을 확인한 후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6.경 임시긴급동대표회의를 개최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정직 및 교체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실태확인 및 조사 후 공문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⑵ 피고 회사는 2013. 1. 7. 원고에게, 원고가 2011. 7.부터 2012. 11.까지 수령한 연장근로수당 16,055,200원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2013. 1. 15.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⑶ 피고 회사는 2013. 1. 8.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16,055,200원이 허위과다 청구되었고,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거쳐 횡령 금액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전액을 변상조치하겠으나, 출산휴가 중에 있는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 22. 당시 회장인 C를 '원고가 부당하게 시간 외 수당을 착복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⑵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2. 22.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과다청구건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법적(고소) 진행 상황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일이 답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여 위 수탁관리계약의 계약상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⑶ 피고 회사는 2013. 3. 11. 원고에게 2013. 3. 28.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3. 4. 1. 원고에게 본사 대기발령 및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⑷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4. 1.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D'으로 교체하고, E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⑸ 피고 회사는 2013.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으나, 원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직원들의 반대로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마.

⑴ 피고 회사는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2. 15. 각하결정을 받았다.

⑵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8. 21. '원고의 차량출입내역이 연장근로시간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측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⑶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시간외 근로수당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15. '원고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중요한 착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간되 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5567 손해배상).

바.

한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F이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G이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 C가 2012. 4.경부터 2013. 1.경까지, H가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5 내지 1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1. 1. 2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이유를 불문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위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진정, 고소, 고발, 탄원)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위법한 소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27.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서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과 위 협의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것인데, 위 기재만으로 원고의 근무 태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협의내용'에 서약서의 내용이 아닌 향후 있을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피고 회사와의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위법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불법행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관리소장직을 3년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회사는 위탁관리계약기간인 3년 동안 원고의 고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H는 당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C를 몰아내기 위하여 원고에게 협력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전혀 하자가 없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제 삼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2. 26.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리소장의 교체를 결의하고, H는 원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취 내지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아파트 전체에 퍼뜨렸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H는 C 회장의 해임과 원고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의 내려졌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이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교체하였다.

⑵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탁관리기간 3년간 관리소장직의 고용을 보장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도 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 공문에는 '원고의 행위가 횡령행위'라고 명시였고,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자 원고에 대한 고소·고발자료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하면서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종용하는 등 사용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4. 1. 본사대기발령과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른 업체와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을 뒤늦게 알고, 2013.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복직하라고 하였으나, 이미 피고들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 후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다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더 이상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

⑶ 손해의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2013. 4. 1.부터 고용보장의 종기인 2014. 9. 30.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 80,417,870원 및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판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시 회장이던 C를 2013. 1. 22.자로 해임한 결의에 대하여 'C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수당 과다지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2012. 10.경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내부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798 결의무효확인)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8, 19호증, 을나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에 대한 무혐의결정은 원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원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혐의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이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한 이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거나 원고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C에 대한 해임결의를 무효로 판결한 이유는 C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원고가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②

원고의 차량 출입내역이 원고가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부합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의 일부 근무자가 원고가 근로시간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2. 6.경 외부감사를 진행하였는데 감사결과 관리소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과다지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회사에 원고의 정직 및 교체를 요구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또한 원고의 임금은 월 300만 원인데, 원고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은 2011.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약 1,600만 원(월 평균 100만 원)으로, 이는 원고가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인다.

④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수당 과다지급이 계약의 해지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계약상의 아파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고용을 위탁관리계약 기간 3년 동안을 보장하였다거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H가 당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C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제 삼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가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정직 및 교체를 요구하고, 피고 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를 더 이상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3. 12. 21.까지로 정하였으나,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여, 원고의 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이 계속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피고 회사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과다수령에 대한 통보를 받고, 위 ⑴의 ㈏의 ② 상황과 같이 원고의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면서 횡령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원고를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용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 회사는 2013. 2. 2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른 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피고 회사가 원고를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④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를 다른 아파트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는 등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를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⑶ 위와 같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법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현경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