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해당 이자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원고들의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적용된 연봉계약,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수" 란 연봉과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연봉" 이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연봉" 이란 기본급에 해당하는 "고정연봉" 과 부가연봉으로 구성되며 고정연 봉과 부가연봉의 비율은 66:34로 한다.
"연봉월액" 이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 이란 고정연봉의 월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 른다.
제11조(연봉 지급일) ① 고정연봉은 12등분, 부가연봉은 10등분, 성과연봉은 2등분하여 매 월 20일에 1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 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과 연차수당은 연봉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23조(기술수당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전기 기계 통신 난방 무대기술 등 기술 분야 업무
제24조(초과근무수당 등)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야간에 근 무한 직원, 주 야간 교대근무자 및 휴일근무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 7]의 기 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연차수당) ①「취업 규정」 제35조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한다.
제27조(위험근무수당 등) ①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소방법』,『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담당 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직원에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담당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별표 7] 부가급여 지급 기준 표
피고는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부가연봉,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담당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렇게 산정된 위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성질상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는 ① 부가연봉, ② 기술수당, ③ 위험수당, ④ 안전관리담당수당을 제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외된 위 부가연봉 등을 포함해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2011. 2.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2014. 5. 9. 제기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역산하여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의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법인인바, 2007.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2006. 7.경부터 2007. 9.경까지 근로자들에게 15개월간 1인당 평균 10,754,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가연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2007.경 고양시 회계사무감사 당시 이러한 내용이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부가연봉을 통상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고정연봉 등의 인상률과 각종수당의 증액 등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를 정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그 합의와는 달리 피고에게 부가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부가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들의 임금이 당초 임금협상에서 예정했던 임금보다 약 50% 정도 증가하게 되어 노사가 합의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며, 원고들 이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법정수당이 증가될 부분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2013.경 출연금 11,913,287,000원 중 약 10% 정도인 12억 원 정도의 차액분이 지급되는 결과가 되어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부가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청구원인 부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닌바, 피고는 원고 주장의 부가연봉,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담당수당이 위와 같은 통상임금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보수규정 내용에 의하면, 부가연봉,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담당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부분
소멸시효의 도과 여부
원고들이 2014. 5. 9.자로 2011. 2.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4.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대상인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2. 11. 피고에게 위 우편물이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때로부터 6개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최고가 도달된 때인 2014. 2. 11.에 그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내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역산하면 결국 2011. 2.분부터 2011. 4.분까지의 법정수당 차액 상당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부가연봉,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담당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가연봉,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담당수당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할 경우 늘어나는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은 별지 2 원고별 계산내역표의 각 원고별 해당란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모두 합하면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인용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물론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그보다 미세한 차액만큼 많기는 하나 해당 원고들은 그보다 작은 위 각 해당 인용액란 기재 금액의 지급만을 구하므로 이를 구별해 기재할 실익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각 해당 이자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