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은행이 2010. 12. 6.경 대출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B(도너츠제조업체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 31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소외 회사에 대출해 준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2013. 7. 29. 소외 회사의 도산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2013. 8. 14.부터 2013. 10. 22.까지의 기간 동안 체당금지급 청구자인 소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25명(이하 통칭하여 'C 등 25명'이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의 C 등 25명에 대한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 명목으로 체당금 132,396,08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체당금 지급대상인 소외 회사의 C 등 25명에 대한 미지급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채권을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A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3. 12.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4. 6. 23. 제1순위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대위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32,396,080원을, 제2순위 교부권자로서 파주시에 2,997,240원을,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에게 694,739,6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간 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C 등 25명이 소외 회사의 진정한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C 등이 소외 회사의 진정한 근로자로서 그들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과 피고가 지급한 체당금의 액수에는 차이가 존재할뿐더러, C 등 25명은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청구 이전인 2013. 1.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들과 소외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푸드코아(이하 '소외 푸드코아'라 한다) 및 소외 풀무원푸드머스에 대한 7,000만 원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음으로써 이미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가사 C 등 25명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이 아니더라도, C 등 25명은 적어도 이 사건 매출채권 및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기계들로부터 86,264,869원[=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소외 푸드코아로부터 회수한 61,264,869원 +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기계들의 매각대금 2,5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기계들의 매입가격을 고려할 때 이는 헐값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외 회사는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AB(이하 '소외 AB'라 한다)로부터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한 D, O, AC, H, I, E, L, W(이들은 C 등 25명 중 일부인바, 이하 'D 등 8명'이라 한다)의 소외 AB에 대한 퇴직금 채권보다 C 등 25명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C 등 25명에게 지급한 체당금 중 최소한 위 86,264,869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체당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132,396,080원에서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694,739,615원에서 827,135,69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C 등 25명에 대한 피고의 체당금 지급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소외 회사의 도산여부, C 등 25명의 근로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확인을 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C 등 25명은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들을 전부 양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매출채권 및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기계들로부터 59,302,275원(=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소외 푸드코아로부터 회수한 33,802,275원 +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기계들의 매각대금 2,550만 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며, 소외 푸드코아로부터 2013. 3. 29. 지급받은 27,462,594원은 소외 회사의 도산 이후 소외 푸드코아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신한 새로운 거래업체 선정시까지의 잠정적인 추가 가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과 관련이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기계들은 노후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싼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가 지급한 체당금은 위 회수금 59,302,275원으로 충당이 이루어진 이후의 잔존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출채권과 소외 회사 소유인 기계들을 C 등 25명에게 양도할 때에, 그 사실상 대표자였던 소외 AD과 C 등 25명과의 사이에 이 사건 매출채권 중 회수된 돈과 소외 회사로부터 C 등 25명이 양수한 기계들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임금 등 채권 이외의 다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내용으로 C 등 25명이 지정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AD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이상, 지정권의 행사에 의한 충당이 이루어진 셈이므로 법정충당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C 등 25명에 대한 체당금 지급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C 등 25명이 진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을 제2, 3, 5, 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 등 25명이 2013. 7.부터 같은 해 9. 사이에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C 등 25명 중 X, Y, Z, AA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2013. 7. 26.부터 같은 해 8. 5. 사이에 체당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신청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한 점, C 등 25명 중 D, R, AA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피고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C 등 25명 중 D, U, AA을 제외한 22명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D는 신용불량자로서 급여압류 등의 사유로, U는 E-9 비전문취업 비자의, AA은 재외동포 F-4 비자의 대상으로서 고용보험 임의적용 대상이어서 이러한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였던 AD은 근로자들의 대표였던 C과 함께 2013. 7. 2. 관할 노동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소외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27명이고, 그 중 2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C 등 25명에 대한 임금대장, 예상체당금 및 체불금품 내역정리 서류를 직접 제출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2012년 임금대장에는 C 등 25명이 매월 월급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을 제11호증)에 대해 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산으로 결재될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수기로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 역시 2014. 10. 20.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5명 정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관할 노동청은 2013. 8. 9. 내지 같은 해 10. 17. 사이에 C 등 25명 중 S, W를 제외한 나머지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AD이 소외 회사의 실제 사용자로서 C 등 25명 중 24명(X 제외)에 대한 임금체불을 확인하여 AD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였으며, 수사종결 이후 제기된 체당금 청구에 대해서도 체당금산정내역서, 고용보험이력, 자술서 등을 확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 25명은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았던 진정한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존재 여부
갑 제7호증의 1, 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AD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에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217,929,9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AD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급여미지급분의 표에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139,026,211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자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을 제2, 3,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D이 제출한 급여미지급분(갑 제9호증의3)의 표에는 C 등 25명이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재된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 데다가 그 기재내역상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AD은 경찰 조사 당시 소외 회사가 2013. 3. 25. 폐업할 당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3억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C은 2014. 10. 20.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자 25명의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신청한 약 1억 3,000만 원 및 67,019,344원을 합한 약 2억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 C 등 25명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서 별지 표의 '②체당금지급내역'의 '소계'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각 체당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한 점, 관할 노동청은 2013. 8. 9.부터 같은 해 10. 17.까지의 기간 동안 C 등 25명에서 S과 W를 제외한 나머지 23명에 대해 각 청구한 체당금의 액수 계산이 타당하다고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D이 제출한 C 등 25명 중 X, Y, Z, AA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체당금산정내역서상의 산정내역은 각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며, AD이 피고에게 제출한 예상체당금내역상 C 등 25명 중 X를 제외한 나머지 24 명의 예상체당금 금액은 피고가 실제 지급한 체당금 금액과 일치하는 등 C 등 25명의 근로자 대부분의 체당금 계산내역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점, C 등 25명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장의 체당금 금액은 C 등 25명에 관한 임금대장에 나타난 월 급여액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C 등 25명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상담한 다음, 관할 노동청에 소외 회사에 관하여 도산신청을 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근로자별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은 A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금과 기계들의 매각대금으로 배분하여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체당금을 신청하게 된 점, C은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접근이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D이나 C 등 25명 양측 모두 체당금 지급액수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에도 불구하고 C 등 25명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인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은 별지 표의 '②체당금지급내역'의 '소계'란 각 기재와 같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금과 기계들 매각대금의 충당 문제
이 사건 매출채권 및 기계들의 양도로 인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 소멸 여부 갑 제7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AD은 2013. 12. 21. 자신에 관한 배임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2013. 1. 30. 소외 회사의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 사건 매출채권 7,000만 원과 소외 회사 소유의 기계들을 처분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하라고 직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AD에 대한 배임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경찰의 사건처리결과통지에 'AD이 2013. 1.경 소외 회사의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 31점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작성한 2013. 1.자 보유기계 양도서에는 '소외 회사가 D 등 근로자들에게 소외 회사가 보유한 기계 및 설비 중 자동후라이어기, 자동발효실(대)라인 1조와 호바트믹서기 2대, 초코렛 중탕기 1대, 컨베이어(20m), 디에스이엔지 자동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 및 설비 등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소외 회사가 C 등 25명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및 소외 회사 소유의 기계들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매출채권의 경우 실제로 얼마가 회수될지 알 수 없고, 소외 회사 소유의 기계들 역시 실제로 얼마에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 및 C 등 25명 양측 모두 이 사건 매출채권과 기계들의 양도에 의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 전부의 소멸을 의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AD은 위 양도 후인 2013. 7. 2. 관할 노동청에서의 조사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C 등 25명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 및 기계들의 양도 후 진술로서 그 양도 자체로 C 등 25명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 모두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AD이나 소외 회사도 그러한 전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특별히 찾아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의 증거들 및 그에 따른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및 소외 회사 소유 기계들의 양도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금 확정과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기계들 매각대금의 적정성
갑 제7호증의 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D의 아들인 AC가 AE으로부터 2013. 3. 27. 소외 회사 로부터 C 등 25명이 양수한 기계들 중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1,700만 원을 이체받았고, 이 사건 매출채권의 채무자 중 하나이자 거래처인 소외 푸드코아로부터 33,802,275원을 2013. 2. 28. 이체받은 다음, 그로부터 1달 후인 2013. 3. 29. 27,462,594원을 추가로 이체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소외 AB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 31점을 매수하였는데, AB의 최초 기계 구입액는 12억 4,416만 원인 사실, AD은 소외 회사가 AB로부터 받은 기계 31점을 소외 은행에 대출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들을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변제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배임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2, 을 제10, 15 내지 17, 19, 21,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C가 2013. 3. 29. 소외 푸드코아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27,462,594원은, 도너츠를 계속 납품해야하는 소외 푸드코아로서는 도너츠의 독점 공급업체인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자신마저도 도너츠의 납품중단위기에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외 푸드코아가 소외 회사의 도산 후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게 다른 거래처를 구할 때까지 재료와 임금을 지불할테니 도너츠를 생산해줄 것을 부탁해와 20여 명의 소외 회사 직원들이 도너츠를 생산·납품함으로써 받은 대가인 임금으로서, 소외 회사의 C 등 25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는 별개의 성격의 돈으로 보이는 점, AD은 경찰로부터 배임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보유기계 양도서, 기계양도 제외 품목처리서를 제출했던 점, 소외 회사와 D를 비롯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2013. 2. 12. 다시 보유기계 양도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소외 회사의 기계 및 설비 중 '자동후라이어기, 자동발효실(대) 라인 1조와 호바트 믹서기 2조, 초코렛 중탕기 1조, 쌤주입기(`통 2ea 포함) 1조, 수동후라이어 2조,데포지타(자동) 1조, 미니사각, 미니링몰더 각 1조, LG 냉장고 1조, 작업대컨베이어 1조, 디에스이엔지 자동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양도대상에서 배제된 기계들은 소외 회사가 2013. 1. 31. 거래업체인 애임하이에 물품 외상대금잔액 대체금조로 양도한 12조의 기계들과 일치하는 점,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들은 소외 회사가 AB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그 품목이 소외 회사와 D 등 근로자들이 작성한 2013. 2. 12.자 보유기계 양도서 상의 기계들 품목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C 등 25명의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기계들이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들 31점 전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C은 2014. 10. 20.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소외 풀무원푸드머스에 대한 채권은 공탁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다만 소외 푸드코아에 대하여 약 3,000만 원 정도의 금액만 회수되었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기계들의 매각은 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판매가 힘들거나 고철 수준의 낮은 금액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약 3,000만 원 정도에 매각되었다는 취지를 밝힌 점, 제빵업체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경우 제조하려는 빵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종류의 빵이라도 그 제조업체별로 그 형태·크기 등이 달라서 각각의 제조공정에 맞게 자체적인 주문제작의 형식으로 구입하며, 그러한 기계들을 매각할 경우 동종업체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동종업체들은 이미 제조설비를 완비하여 그 판매가 쉽지 않고,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감가상각, 생산공정 변화에 따른 변경·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C 등 25명이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기계들은 도너츠 제조기계로서 이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그에 따른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양도된 소외 회사의 소외 푸드코아에 대한 매출채권 중 회수된 금액이 33,802,275원을 초과하였다거나 또는 기계들의 매각대금 2,550만 원(= 1,700만 원 + 850만 원)이 특별히 부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금 및 기계들 매각대금의 충당
을 제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3. 2. 12. AB로부터 AF 브랜드명과 AB의 사원들에 대한 2010. 11. 1.자로 인계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D 등 8명은 AB에서 퇴사하였다가 소외 회사에 다시 입사한 사실, AB가 D 등 8명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의 합계는 33,549,880원(= D 4,620,000원 + E 1,710,000원 + H 1,812,000원 + I 10,417,800원 + L 3,139,500원 + O 5,369,580원 + W 4,351,000원 + AC 2,130,000원)에 이르는 사실, AD이 이 사건 매출채권과 소외 회사 소유의 기계들을 C 등 25명에게 양도할 당시 그 회수금과 기계 매각대금의 충당에 관하여 AD과 C 등 25명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C이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2014. 10. 20. 피고에게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 소외 회사의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여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금 및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기계들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라는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체당금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D은 2013. 7. 2.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직접 체당금 지급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한 사실, AD의 아들인 AC가 직접 2013. 2. 28.부터 같은 해 4. 18.까지의 기간 동안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금과 소외 회사로부터 C 등 25명이 양수한 기계들 매각대금의 합계 59,302,275원 중 부가세와 경비를 제외한 55,960,686원(= 59,302,275원 - 부가세 300만 원 - 경비 341,589원)을 자기 자신 및 C, D, E, H, I, J, L, O, P, W에게 체당금 지급대상 부분 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분배하여 이체하고, M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AD과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C 등 25명이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금과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기계들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 아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지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지정권의 행사가 없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