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의 대표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6. 3.부터 2012. 9.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8. 임금 1,426,667원, 2012. 9. 임금 1,173,333원 합계 2,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위 D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