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52
판결선고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인쇄 및 제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7.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222,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E은 비록 F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나 F의 지시사항을 G로부터 전달받은 점,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의 경우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았으며, 하계휴가, 명절 등에도 휴가비로 10만 원씩 지급받은 점, 결근이나 지각의 경우 E이 G에게 보고하면 G가 이를 다시 F 상무에게 보고하는 점, E을 비롯한 4인의 월급이 고정되어 있고 이를 편의상 G가 균분해서 나눠줄 뿐 G가 F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월급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다른 작업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닌 점, 작업장소와 접지기계는 D에서 제공한 것이고 점심식대도 D에서 제공해 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