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452,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정육코너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5. 1. 31.부터 2016. 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판매대금의 8%(오픈일부터 2개월간은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 30. 10,000,000원, 2015. 2. 3.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명의자인 E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5. 2.초경 이 사건 마트에 위 정육코너를 오픈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위 정육마트의 영업으로 인한 2015. 2.경부터 2015. 3.경까지의 판매대금은 30,160,134원(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금액의 합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마트로부터 위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인 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2015. 4.경부터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대신 월 임대료로 1,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5.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사장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명의자는 E, 실제 사업주는 F이고, 피고가 실제 사장이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5, 9, 10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마트의 사장으로 행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E도 피고가 실제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피고가 연예인인 관계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운영을 F이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마트와 관련된 사람들은 피고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마트 개업 행사에 참석하여 스스로 홍보활동을 한 점, 피고는 2015. 10. 중순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마트를 '저희 마트'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건 마트의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등 이 사건 마트의 운영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한 점, 피고의 계좌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마트의 영업계좌로 사용된 E 명의의 계좌와는 2015. 1.경부터 2015. 4.말경까지 수차례의 거래내역이 있는 점,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정하였고, 결국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75)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최소한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마트의 사장이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및 그 종료로 인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판매대금 30,160,134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0,000,000원과 수수료 1,508,006원(= 30,160,134원 x 0.05), 4, 5월분 임대료 2,200,000원(= 1,100,000원 x 2월)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6,452,127원 합계 46,452,1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