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6. 선고 2015가단315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4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등 소재 모텔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주이고, 원고는 2013.7.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모텔신축공사 중 철근 · 콘크리트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6. 2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