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5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4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파주시 C 등 소재 모텔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주이고, 원고는 2013.7.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모텔신축공사 중 철근 · 콘크리트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6. 2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또는 피고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44,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4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또는 직접 도급)하지 않고 E이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 6. 20.경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모텔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를 고용(또
는 원고에게 도급)한 사실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지불각서는 원고가 모텔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그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임금은 부풀려진 것이거나 변제되었다.
계약 주체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 1.경 모텔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E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E을 일당 250,000원에 고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11, 13, 14, 16, 17, 18, 19, 20,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F · ㈜G을 운영하는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점, 피고는 E에게 모텔공사의 공사업무, 전체공정관리 등을 위임한 점, 피고는 E에게 1일당 250,000원씩 정산함과 더불어 공사완료시 전체 공사대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기로 한 점, 피고(또는 H)는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거나 입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모텔공사대금이 지출된 점, I은 E의 요청으로 위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E의 지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원고는 과거 E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E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게 된 점,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E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고소한 사건(피고가 E을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에서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I 등이 E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고소한 사건(E이 I 등을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에서는 불구속 구공판되어 E에 대한 형사처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276)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기로 한 계약의 주체는 E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맡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설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축주인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채무를 44,000,000원의 한도내에서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위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4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당사자는 E으로 피고가 남은 채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지불각서상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세부적인 정산을 거쳤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실제 위 지불각서상에는 '44,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총 발생한 임금과 그중 변제된 내역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모텔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조건부 약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잔존 채무에 관한 판단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임금 등은 합계 44,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임금 등이 위 금액과 달리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돈 중 변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계속 중에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통해 합계 18,599,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후 E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5,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돈이 아니고 시위로 인한 손해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시위를 한 점, E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정산금 이외에 다른 채권 · 채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E과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위 돈 중 18,599,000원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 지급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18,599,000원과 5,000,000원은 각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임금 등 원금에 충당하기로 원고와 E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제 남은 임금 등은 20,501,000원(44,100,000원 - 18,599,000원 - 5,000,000원)이고, 피고는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4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50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익일인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각주1) 실제로는 "44,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578
판결선고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