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12. 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11. 22.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피고는 2012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액(원고의 소득금액)으로 16,500,000원을 신고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466,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C(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2. 1.부터 2012. 11. 22.(약 8년 11개월 22일)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2년 원고의 급여액으로 신고한 16,500,000원을 기준으로 적어도 8년 11개월(107개월)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147,125,000(16,500,000원÷ 12개월 × 107개월)원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 12,341,006원을 합한 159,466,006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피고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각 사유발생일(매달 정기급여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연말정산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스스로도 (2011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받은 돈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신고한 급여액을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도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가정주부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점,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넘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임금과 퇴직금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3253
판결선고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