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332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11. 22.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액(원고의 소득금액)으로 16,500,000원을 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