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8. 21. 선고 2015가단557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출판물 등의 제작을 주된 업으로 제작하는 업체인데, 원고는 2006. 5. 1.부터 2006. 7. 2.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접지(큰 인쇄물을 기계로 접는 작업)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그런데 2006. 9.경 다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다시 '객공(客工)'으로서 접지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가 수행하는 접지 업무는 피고 회사에 마련된 공간에서 회사 공장에 설치된 기계로 피고 회사에서 재단 작업을 마친 8p 또는 16p 제품을 접는 것이고, 위 업무는 1인이 작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야간에 접지 작업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8.경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에 따른 보험료는 원고가 지급받을 위 2,000,000원에서 전액 공제되었다. 한편 원고에게 대한 급여명세서에 2011년경부터는 기본금 1,400,000원, 기본수당 600,000원으로 기재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량에 따라 2,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2. 9. 1.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월급 2,000,000원에 상여금 150%를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 5, 6, 7, 9, 10, 11호증, 을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6. 9. 1.부터 매일 20:30부터 05: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월 급여는 고정급 2,000,000원에 접지업무 추가시 수당을 추가로 받는 형태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피고 회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납부액 중 1/2을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퇴직금, 연차수당, 야간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21,578,080원, 야간근로수당 22,426,794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중 1/2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4,245,8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 5,358,852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는 객공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작업량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켰을 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접지 업무를 하였고, 2009. 8.경부터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200만 원이 기본급 및 수당으로 기재된 근로명세서가 존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는 등 원고가 일응 근로자인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제1 내지 12호증, 을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수행한 작업 자체가 피고 회사의 기계와 재료를 사용하여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원고가 접지작업을 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8p 또는 16p) 또는 작업량을 할당하는 등 그 내용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한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매일 작업한 수량이 일정하지 않은 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에서도 작업 내용의 지시는 가능한 점, 접지 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원고 스스로의 비품, 원재료나 작업도구를 이용할 필요 자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가 접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작업내용, 작업량을 지시하거나 작업 결과에 관하여 지적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매월 자신이 작업한 내용에 정하여진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고, 작업량이 2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한 달에는 200만 원 이하의 수당을 받았다. 또한 2013년, 2014년 매달 받은 돈을 비교하여 보면, 많이 수령한 달에는 39,54,600원을 받고, 적은 달에는 1,924,650원을 받는 등 매월 200만 원의 수당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받은 수당도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은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월 200만원의 기본급을 보장받고 작업량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업한 양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기본급 또는 수당이 매월 2,000,000원으로 된 급여명세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의 임금을 200만 원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위 금액을 임금으로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30경 출근하여 6시경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무시간이 이와 같이 정하여졌다거나 원고가 위 근무시간 내내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매월 근무한 일수나 작업한 수량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작업시간 및 근무일수가 따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나와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 결과에 따라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제출한 문자의 내용도, 당일 접지 작업을 할 분량이 없다는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어떠한 출근 또는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 상여금 부분이 원고가 실제로 피고 회사에서 일한 시간이나 받았던 수당 등 원고의 근무형태 및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위 계약서가 원고를 피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2006. 7.까지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었는데, 2006. 9.부터는 '객공'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일하였고, 그 때부터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4대 보험이나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가 2008. 9.경부터 퇴직일까지 약 5년 동안 수당에서 피고 회사의 근고자로서 4대 보험료 등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원고의 수당에서 공제된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래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하였다가, 2006. 8.경부터는 근로자에서 '객공'의 지위에서 작업을 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고, 다만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세금, 국민연금 등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되 그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⑥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⑦

이와 같이, 원고는 객공으로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작업일, 작업량, 작업 종류 등을 선택하여 피고 회사에 접지 용역을 제공하고, 그 작업 결과에 따라 수당을 받았을 뿐,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퇴직금, 각종 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원고의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