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23. 선고 2015가단755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54,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 B 관내 가로청소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2005. 9.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와 가로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중단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가로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자체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비를 산정한 다음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산정한 노무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 28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다시 산정하여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2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3465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예규 통상임금산정지침 규정을 참고하여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의 노무비를 산정하였고, 급식비와 교통비, 피복비, 보험료 등의 경비도 직접 산정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2014. 8. 21. 청구금액의 50%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근로자들과 청구금액의 40% 상당액을 4회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10.까지 모두 58,154,92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10 내지 14호증, 을 1, 2, 7, 8호증, 을 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로청소 위탁계약은 피고의 자치사무인 이 사건 업무의 처리를 원고에게 위탁한 것으로서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58,154,925원은 수임인인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로서 민법 제688조에 따라 위임인인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154,92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가로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종사자간에 야기되는 노사문제는 원고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노동조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원고의 부담으로 준수'하고(가로청소 위탁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3항) '원고의 종사원에 대한 임금은 행정안전부의 회계통첩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가로청소 위탁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피고가 노무비 등 사업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급여를 지급해 왔던 점, 가로청소 위탁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조항만으로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