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87,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97,811원 및 그 중 699,870원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597,941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9. 25.부터 2014. 11. 2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9. 24.경 주식회사 비엠비(이하 '비엠비'라고만 한다)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B건물 인테리어공사 중 대리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는 위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공급할 대리석은 당초 가로의 길이가 655mm의 규격으로 설계되었는데, 이후 피고는 위 규격을 500mm로 변경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변경된 규격대로 보관 중이던 대리석을 1,430,000원에 절단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4. 11. 24.경 위와 같이 변경된 규격의 대리석을 추가 발주하여 3,477,500원(수량 130개 x 단가 107,000원) 상당의 대리석을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중국 상해에 있는 회사로부터 피고가 절단한 대리석과 같은 품목의 대리석을 수입하여 위 공사현장까지 운송하였고, 그 비용은 14,867,138원이 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또는 비엠비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19,774,638원(= 위 대리석 절단 비용 1,430,000원 + 대리석 추가 발주비용 3,477,500원 + 새로운 대리석 수입, 운반비용 14,867,138원)의 손해 및 원고의 허가 없이 사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법인카드 비용 656,398원 합계 20,431,036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계변경은 공사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확인하고 진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비엔비의 C은 피고에게 설계변경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으나 이후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다시 설계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직원 D에게 변경된 설계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보냈으나, 달리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을 별도로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설계변경에 대한 담당자가 아니었으므로 D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비엔비의 직원인 E에게 변경된 설계도면이 담긴 USB를 건내준 적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E에게는 설계변경에 관한 최종권한도 없는 점, 피고는 현장에 상주하였던 비엔비의 C에게도 설계변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가 원고 또는 비엔비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고가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설계변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믿고 공사를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손해 19,774,63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설계도면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감경한다.
법인카드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12,000원의 식비를 초과한 279,000원 및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유류비 377,398원 합계 656,398원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회 식비를 12,000원으로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매월 200,000원의 차량유지비(유류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퇴직한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이 문제되자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비를 별도로 지원하여 주었으므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887,319원(= 19,774,638원 x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비용정산
을 제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0. 104,693원, 2014. 11. 4. 50,000원, 2014. 11. 17. 795,341원, 2014. 11. 21. 252,600원을 각 피고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원고의 경비를 지출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4. 10. 22.경 위 내역 중 104,693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 점, 피고는 전부 동일한 지출결의서 양식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정산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는 퇴직 후에도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경비를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가 소지하였던 법인카드는 피고 외에 다른 직원도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용 경비를 지출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를 지출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정산된 1,097,941원(= 위 50,000원 + 795,341원 + 25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미지급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급여를 월 2,2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약 2달간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첫 달의 급여로 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2.경 나머지 급여로 1,500,1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99,870원(= 2,200,000원 - 1,500,1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2014. 11. 21.로부터 14일 후인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급여에서 세금 및 보험료 등 공제내역을 정산하여 남은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4. 첫 달 급여로 2,2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당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내역을 전혀 공제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공제내역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남은 임금 1,500,13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가 퇴직한 2014. 11.경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5. 6. 12.경 지급한 것이고, 근로계약서도 이 당시 소급하여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내역을 제외하고도 실제2,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일부 임금을 피고에게 미지급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정신적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에서 살핀 여러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가 배상받아야 할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297,811원(= 699,870원 + 1,597,941원) 및 그 중 699,87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한 2014. 11. 21.로부터 14일 후인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597,9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