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1995. 11. 1.부터 2012. 9. 30. 사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이 27,856,0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7,856,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