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65
판결선고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9.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받기 위한 줄의 앞자리를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여 선점하고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속칭 '줄피'로 불리우는 자릿세를 받고 자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D은 폭력조직 '목포 오거리파' 소속 조직폭력배 G, H, I 등을, E은 폭력조직 '목포 로얄박스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J, K, L 등을 각각 현장에 동원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여 분양현장을 장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6. 18:00경 위 G 등의 조직폭력배들과 선착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불상의 피해자 30여 명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야 여기는 우리 현장인데 누가 마음대로 줄을 서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30번까지는 우리 자리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비켜나자 그곳에 피고인 일행 등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속칭 '줄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등 속칭 '줄잡이' 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줄피'라고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팔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금 1,300만 원을 얻어 서로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공모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피해자 현대건설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4회 각 사본
C,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선착순 분양 줄잡이 행위 범행 방식표 작성 기록 편철, 사건 현장별 공범 관계 정리표 작성 기록 편철, 사건 현장별 관련자 진술 정리표 작성 기록 편철, 09년 서울 F아파트 현장 진술조서 등 기록 편철, 공범 E 현장별 범행가담자 진술내용 정리표 작성, 공범 J 현장별 범행가담자 진술내용 정리표 작성, 송치된 피의자들의 공소장 및 판결문 기록 편철, 미체포 피의자 D 등의 범죄사실 소명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집단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나 죄질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국에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분양권 6개를 받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큰 잘못 없이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다른 공범에 대하여 선고되었던 형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